매장 배경음악(BGM), 스트리밍 서비스로 틀어도 합법일까?
분위기 좋은 카페나 옷가게를 운영하시면서, 매장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내가 평소 듣는 멜론이나 유튜브 뮤직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로 배경음악(BGM)을 크게 틀어놓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이 돈을 내고 듣는 일반 스트리밍 이용권을 매장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영업 목적으로 틀어놓는 것은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상업적인 공간에서는 원칙적으로 음악을 만든 사람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음악저작물이란 음계, 박자, 화음 등을 통해 사람의 감정이나 사상을 표현한 창작물로, 작곡, 작사, 편곡된 음악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돈 내고 듣는 음악인데 왜 매장에서 틀면 안 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달에 얼마씩 내고 가입하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는 '개인적인 감상'을 전제로 한 이용권이에요. 이어폰을 끼고 혼자 듣거나 집에서 가족들과 듣는 목적(사적 이용)으로 싼 가격에 허락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음악을 손님들이 드나드는 매장에 틀어놓으면, 음악을 통해 매장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손님을 끌어들여 영업에 도움을 받는 셈이 돼요. 법에서는 이를 '공연' 행위로 봅니다. 타인의 음악을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들려주는 것은 공연권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는 이 권리를 가진 작곡가, 작사가, 가수, 음반 제작자 등에게 허락을 받고 별도의 사용료(공연 사용료 및 보상금)를 내야 해요.
모든 매장이 다 음악 사용료를 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저작권법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매장에서는 음악을 자유롭게 틀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기준은 '매장의 면적'과 '업종'이에요.
일반적으로 면적이 50제곱미터(약 15평) 미만인 작은 카페나 음식점 등은 상업용 음반을 틀더라도 별도의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헬스장, 대형 마트, 백화점, 유흥주점처럼 음악이 영업에 필수적이거나 매장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큰 곳이라면 반드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월정액의 공연 사용료를 납부해야 해요.
업종 및 면적별 매장 음악 사용료 납부 여부 비교표
우리 매장은 음악을 틀 때 돈을 내야 하는 곳인지 아닌지 표로 간단히 확인해 보세요.
| 매장 조건 (업종 및 면적) | 납부 대상 여부 | 설명 |
|---|---|---|
| 15평(50㎡) 미만의 일반 식당, 소규모 카페 | 대상 아님 | 영세 사업자 보호를 위해 징수 대상에서 제외돼요. |
| 15평(50㎡) 이상의 카페, 주점, 호프집 | 대상 | 매달 일정 금액의 공연 사용료와 보상금을 내야 해요. |
| 체력단련장(헬스장, 피트니스 센터) | 대상 | 음악이 영업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면적에 따라 납부해야 해요. |
| 전통시장 안의 점포들 | 대상 아님 | 법률에 따라 전통시장은 징수 면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요. |
안심하고 매장 배경음악을 틀기 위한 체크리스트
내 매장에 맞는 안전한 음악 재생 방법을 찾고 싶다면, 아래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 우리 매장 면적과 업종 정확히 확인하기: 먼저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매장의 실평수(영업장 면적)를 확인하고, 음악 사용료 징수 대상 업종인지 파악하세요.
- '매장용 음악 서비스' 가입 고려하기: 징수 대상 매장이라면 개인용 스트리밍 앱 대신, '매장용 BGM 서비스(예: 비즈멜론, 샵캐스트 등)'에 정식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장 편리해요. 이런 업체들은 저작권료 납부 처리를 대행해 주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 없이 합법적으로 최신 가요를 틀 수 있어요.
- 저작권 없는 무료 음악(무료 BGM) 활용하기: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난 클래식 음악이나, 작곡가가 무료로 상업적 이용을 허락한 음원,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의 무료 음악 등을 다운받아 트는 것은 징수 대상 매장이라도 요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 라디오나 TV 방송 그대로 틀어놓기: 스피커나 모니터를 통해 일반 공중파 라디오 방송이나 TV 방송을 그대로 틀어놓는 것은 별도의 공연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분위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직접 산 CD 앨범을 제 매장에서 트는 것도 안 되나요?
A. 내가 CD를 정가로 구매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음반이라는 '물건'을 산 것일 뿐, 그 안에 담긴 음악을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공연'할 권리까지 산 것은 아니에요. 징수 대상 매장이라면 직접 산 CD를 틀더라도 사용료를 내야 해요.
Q. 유튜브에 올라온 '카페 분위기 플리(플레이리스트)' 영상을 틀어놓는 건 어때요?
A. 개인이 만든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영상에는 대부분 최신 유행 음악이 섞여 있어요. 이를 상업적인 매장에서 크게 재생하는 것 역시 공연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징수 대상 매장이라면 주의해야 해요.
Q. 매장 음악 사용료는 누구에게 어떻게 내야 하나요?
A.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 여러 권리 단체들이 모여서 '통합 징수'를 하고 있어요. 관련 기관 홈페이지나 앞서 말씀드린 매장용 BGM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어요.
좋은 음악은 손님들의 기분을 좋게 하고 매장의 매출을 올려주는 중요한 요소예요. 음악이 내 사업에 기여하는 만큼, 그 음악을 만든 창작자들에게도 정당한 몫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지키는 성숙한 문화가 필요해요. 구체적인 사안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이나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보세요.
관련 추천 칼럼
- 유튜브 음원 추출, 개인적으로 들으면 괜찮을까 저작권 기준 정리음악
- 요리 레시피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보호되는 것과 자유롭게 써도 되는 것어문
- 3D 프린팅 도면 공유와 판매, 남의 모델 파일을 출력해 팔아도 될까도형
- 사진·디자인 공모전 응모 전, 응모작 저작권이 누구에게 가는지 확인하는 법사진
-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먼저 할 일디지털저작권
- 결혼식 영상 배경음악, 식장 상영과 유튜브 업로드는 다릅니다영상
-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 등록·상담·분쟁조정 이용법디지털저작권
- 게임 방송과 플레이 영상, 저작권은 어떻게 볼까영상
- 저작권은 언제까지 보호될까, 보호기간 계산하는 법어문
- 남의 글 인용, 어디까지 허락 없이 써도 될까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