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먼저 할 일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서둘러 돈을 보내거나 무시하기보다,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실제로 내가 그 저작물을 썼는지, 이용 허락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정말 권리자인지부터 따져 봐야 해요. 판단이 어렵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해요.
내용증명은 무엇인가요?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이에요. 그 자체로 법적 판단이나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에요.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증거로 쓰려고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니어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아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확인할 것 | 내용 |
|---|---|
| 대상 저작물 | 어떤 사진·글·폰트를 문제 삼는지 |
| 이용 사실 | 내가 실제로 썼는지, 어디에 얼마나 |
| 권리자 | 보낸 사람이 권리자이거나 위임받았는지 |
| 이용 근거 | 구매 기록, 라이선스, 허락받은 기록 |
| 요구 내용 | 삭제, 합의금, 기한 등 |
유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정식으로 산 이미지라면 구매 영수증과 라이선스 조건을 찾아 두세요. 외주로 받은 결과물이라면 제작자에게 소재의 출처를 물어봐야 해요.
바로 게시물을 지워야 하나요?
실제로 허락 없이 쓴 것이 맞다면 더 이상의 피해가 늘지 않도록 게시물을 내리는 것이 좋아요. 다만 지우기 전에 게시물 화면과 게시 기간, 조회수 같은 기록을 저장해 두세요. 나중에 이용 범위를 다툴 때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정당하게 쓴 것이라면 근거 자료를 갖춰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어요.
요구한 합의금은 꼭 내야 하나요?
내용증명에 적힌 금액은 상대방이 원하는 금액일 뿐, 법원이 정한 금액이 아니에요.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이용 기간과 범위가 어땠는지에 따라 적정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겁이 나서 바로 돈을 보내기보다 근거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한국저작권위원회에는 분쟁 조정 제도가 있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다툼을 해결할 수도 있어요.
같은 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앞으로는 이미지, 폰트, 음악을 쓸 때 출처와 라이선스를 기록해 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어디서 받았는지, 어떤 조건이었는지를 정리한 목록이 있으면 이런 연락을 받아도 바로 대응할 수 있어요. 직원이 여럿이라면 회사 차원에서 쓸 수 있는 소재와 사이트를 정해 두는 것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로 나아갈 수 있어요. 무시하기보다 확인 후 대응하세요.
이미 지운 게시물도 문제가 되나요?
과거의 이용 사실이 문제될 수 있어요. 지웠더라도 기록을 남겨 두세요.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센터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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