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언제까지 보호될까, 보호기간 계산하는 법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살아 있는 동안과 사망한 다음 해부터 70년 동안 보호돼요. 회사 이름으로 공표한 업무상 저작물은 공표한 다음 해부터 70년이 기준이에요.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유 저작물이 돼요.
보호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저작물 | 보호기간 |
|---|---|
| 일반 저작물 | 저작자 생존 기간 + 사망 다음 해부터 70년 |
| 공동 저작물 |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 기준 70년 |
| 업무상 저작물 | 공표 다음 해부터 70년 |
| 무명·이명 저작물 | 공표 다음 해부터 70년 |
보호기간은 사망이나 공표가 있었던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셈해요. 그래서 연말에 사망했든 연초에 사망했든 같은 해를 기준으로 계산돼요.
옛날 작품은 모두 자유롭게 쓸 수 있나요?
오래된 작품이라도 보호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또 법이 바뀌면서 보호기간이 늘어난 적이 있어, 시기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기도 해요. 우리나라는 과거 50년이던 보호기간을 70년으로 늘렸는데, 이미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이 다시 보호되지는 않아요. 특정 작품이 공유 저작물인지 궁금하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공유마당 같은 서비스를 참고할 수 있어요.
원작이 자유로워도 번역본은 따로 볼까요?
원작의 보호기간이 끝났더라도 그 작품을 번역한 사람의 번역본에는 따로 저작권이 있을 수 있어요. 번역은 2차적 저작물이기 때문이에요. 고전 소설을 쓰고 싶다면 원문을 직접 쓰거나, 보호기간이 끝난 번역본을 쓰거나, 새로 번역해야 해요. 고전 음악도 곡 자체는 자유롭지만 특정 연주자의 녹음에는 실연자와 음반 제작자의 권리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외국 작품은 어떤 기준을 따르나요?
외국 작품도 우리나라에서 쓸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 법의 보호기간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국제 조약에 따라 작품이 처음 나온 나라의 보호기간이 더 짧으면 그 기간을 따르는 경우도 있어서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외국 작품을 상업적으로 쓸 계획이라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공유 저작물을 쓸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도 저작자의 이름을 바꾸거나 다른 사람의 작품처럼 꾸미는 것은 피해야 해요. 또 같은 작품을 새로 편집하거나 디자인한 책에는 편집자나 디자이너의 권리가 따로 있을 수 있어요. 공유 저작물을 쓸 때는 원본 출처를 확인하고 출처를 밝혀 두는 습관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저작자가 누군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저작자를 찾을 수 없는 저작물은 법정허락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위원회에 문의하세요.
보호기간이 끝난 그림 사진도 마음대로 쓰나요?
그림을 그대로 찍은 사진은 대체로 자유롭게 볼 수 있지만, 사이트 이용 약관이 따로 있을 수 있어요.
보호기간은 앞으로 또 바뀌나요?
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쓰는 시점의 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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