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기사를 통째로 옮겨 오면 왜 문제가 될까
뉴스 기사는 기자가 취재해 쓴 어문 저작물이라, 블로그나 카페, 회사 홈페이지에 기사 전문을 그대로 옮겨 오면 출처를 밝혀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요. 기사에 담긴 사실 자체는 누구나 쓸 수 있지만, 기자가 그 사실을 표현한 문장과 구성은 보호받기 때문이에요. 기사를 소개하고 싶다면 짧게 요약하고 원문 링크를 거는 방식이 안전해요.
사실과 기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 구분 | 보호 여부 | 예 |
|---|---|---|
| 사실 자체 | 보호되지 않음 |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 단순 사실 전달 | 보호되지 않을 수 있음 | 인사 발령, 부고 같은 짧은 보도 |
| 기사의 표현 | 보호됨 | 문장, 구성, 분석, 해설 |
| 보도 사진 | 보호됨 | 사진기자가 찍은 사진 |
저작권법은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 그치는 시사보도는 보호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기사는 기자의 선택과 표현이 들어가 있어 저작물로 보호받아요. 해설 기사나 칼럼, 인터뷰 기사는 더욱 그렇고요.
출처만 밝히면 괜찮지 않나요?
출처를 밝히는 것은 예의이자 인용의 조건 가운데 하나지만, 그것만으로 기사 전문을 옮겨 오는 것이 허용되지는 않아요. 남의 글이 내 글의 대부분을 차지하면 인용이 아니라 복제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회사 홈페이지나 광고성 블로그처럼 영리 목적이 있는 곳에 기사를 옮겨 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더 커요. 실제로 언론사가 무단 전재에 대해 사용료를 청구하는 사례도 있어요.
기사를 안전하게 소개하려면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기사의 핵심을 내 말로 짧게 요약하고, 원문으로 가는 링크를 거는 거예요. 내 의견이나 해설을 중심으로 쓰고, 꼭 필요한 문장만 따옴표로 짧게 인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기사 제목과 언론사 이름, 날짜를 함께 밝히면 독자가 원문을 찾기 쉬워요. 기사 화면을 통째로 캡처해 올리는 것은 전문을 옮겨 오는 것과 비슷하게 볼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아요.
회사 홍보에 기사를 쓰고 싶다면요?
우리 회사가 보도된 기사라도 저작권은 언론사에 있어요. 회사 홈페이지에 그 기사를 그대로 올리려면 언론사의 허락이 필요할 수 있어요. 많은 언론사가 기사 이용 허락 절차를 운영하거나, 관련 단체를 통해 기사 이용 계약을 맺을 수 있게 해요. 허락 없이 쓰고 싶다면 기사 제목과 짧은 소개, 원문 링크만 게시하는 방식이 안전해요.
보도 사진은 따로 봐야 하나요?
기사에 들어간 사진은 대부분 사진기자나 통신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요. 기사 글을 요약해 쓰더라도 사진을 함께 가져오면 사진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어요. 사진이 필요하다면 이용 허락을 받거나, 무료로 쓸 수 있는 이미지를 따로 찾는 것이 좋아요. 언론 보도 활용 정보는 카카오톡 부고장 알아보기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기사 제목만 옮겨도 문제가 되나요?
짧은 제목은 보호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링크와 함께 쓰는 것은 대체로 괜찮아요.
카카오톡으로 기사 공유는 괜찮나요?
링크를 공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래된 기사는 자유롭게 써도 되나요?
보호기간이 남아 있다면 오래된 기사도 보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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