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양도와 이용허락, 계약서 한 줄이 가르는 차이
저작권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구분은 권리를 아예 넘기는 '양도'인지, 권리는 그대로 두고 쓰게만 해 주는 '이용허락'인지예요. 양도하면 원래 저작자도 그 저작물을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될 수 있고, 이용허락이라면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상대방이 쓸 수 있어요. 계약서에 어느 쪽인지 분명히 적지 않으면 나중에 큰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양도와 이용허락은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양도 | 이용허락 |
|---|---|---|
| 권리의 이동 | 권리가 상대방에게 넘어감 | 권리는 저작자에게 남음 |
| 저작자의 이용 | 제한될 수 있음 | 계속 쓸 수 있음 (독점이 아니라면) |
| 범위 | 넘긴 권리 전체 | 정한 기간·지역·방법 안에서 |
| 제3자 대응 | 양수인이 직접 대응 |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대응 |
이용허락은 다시 독점적 이용허락과 비독점적 이용허락으로 나뉘어요. 독점이라면 저작자는 다른 사람에게 같은 허락을 줄 수 없고, 비독점이라면 여러 사람에게 허락할 수 있어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따로 봐야 하나요?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한다고 계약하더라도, 2차적 저작물을 만들 권리는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 양도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요. 그래서 원작을 영화나 웹툰, 게임으로 만들 권리까지 넘기려면 계약서에 그 내용을 분명히 적어야 해요. 반대로 저작자 입장에서는 2차 활용 권리를 남겨 두고 싶다면 계약서에서 이 부분을 빼는 것이 좋아요.
저작인격권은 넘길 수 있나요?
이름을 표시할 권리, 작품을 함부로 바꾸지 못하게 할 권리 같은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개인에게만 속해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어요. 그래서 저작재산권을 모두 양도해도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남아요. 계약서에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약정의 효력과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해요.
계약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이용허락이라면 이용 기간, 지역, 매체, 방법, 독점 여부, 대가를 구체적으로 적어요. 예를 들어 '국내에서 2년 동안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에 비독점적으로 사용'처럼 쓰면 범위가 분명해져요. 양도라면 어떤 권리를 넘기는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하는지, 대가는 얼마인지 적어요. 문화체육관광부가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제공하니 참고하면 빠뜨리는 항목을 줄일 수 있어요.
등록은 해야 하나요?
저작권 양도나 독점적 이용허락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어요. 등록하지 않아도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는 효력이 있지만, 같은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양도하는 등의 다툼이 생겼을 때 등록이 있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큰 금액이 오가는 계약이라면 등록을 고려해 보세요. 계약이 복잡하다면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해요. 저작권 계약 정보는 LATK - Luxury Airport Transfer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모든 권리'라고 쓰면 다 넘어가나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은 따로 명시하지 않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효력은 있을 수 있지만 증명이 어려워요. 서면으로 남기세요.
이용허락 기간이 끝나면요?
계속 쓰려면 다시 허락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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