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책을 번역해 올리면, 원작자와 번역자 권리는
외국 책이나 글을 번역해 블로그나 출판물로 공개하려면 원작자의 허락이 필요해요. 번역은 원작을 바탕으로 새로 만든 2차적 저작물이라, 원작의 저작권이 살아 있는 한 원작자에게 번역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허락을 받아 번역했다면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저작권도 따로 생겨요.
번역은 왜 2차적 저작물인가요?
번역은 원작의 내용과 구성을 그대로 따르면서 다른 언어로 표현을 새로 만드는 작업이에요. 원작의 표현을 바탕으로 하므로 원작자의 권리가 미치고, 동시에 번역자가 낱말과 문장을 고르는 과정에 창작이 들어가므로 번역문 자체도 보호받아요. 그래서 번역문을 쓰려면 원작자와 번역자 양쪽의 권리를 함께 생각해야 해요.
| 대상 | 권리자 | 필요한 허락 |
|---|---|---|
| 원작 | 원작자(또는 출판사) | 번역·출판 허락 |
| 번역문 | 번역자 | 번역문 이용 허락 |
| 원작이 보호기간 만료 | 없음 | 원작은 자유, 번역문은 번역자 권리 |
블로그에 번역해 올리는 것도 안 되나요?
개인 블로그라도 외국 기사나 책의 내용을 통째로 번역해 올리면 원작자의 번역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할 수 있어요. 비영리라는 이유만으로 허용되지는 않아요. 짧은 부분을 번역해 내 글을 뒷받침하는 정도로 인용하고 출처를 밝히는 것은 정당한 인용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원문 대부분을 옮기고 내 의견은 조금만 붙였다면 인용으로 보기 어려워요.
번역 출판 허락은 어떻게 받나요?
외국 책을 번역 출판하려면 보통 원작 출판사나 저작권 에이전시를 통해 번역 출판 계약을 맺어요. 계약에는 번역할 언어, 출판 지역, 기간, 인세나 선급금 같은 조건이 들어가요. 개인이 직접 연락하기 어렵다면 국내 저작권 에이전시를 통해 문의할 수 있어요. 이미 다른 출판사가 국내 번역권을 가지고 있다면 새로 허락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보호기간이 끝난 고전은요?
원작자가 사망한 지 오래되어 보호기간이 끝난 고전은 원작자의 허락 없이 번역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이미 번역한 번역본을 그대로 가져오면 그 번역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어요. 고전을 활용하려면 직접 원문을 번역하거나, 보호기간이 끝난 옛 번역본을 쓰는 것이 안전해요. 기존 번역본을 조금 고쳐 쓰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번역자가 알아 둘 점은요?
출판사의 의뢰로 번역할 때는 번역문의 저작권을 누가 갖는지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번역료를 한 번에 받고 번역문 권리를 출판사에 넘기는 경우도 있고, 번역자에게 권리를 남겨 두고 인세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번역자 이름을 책에 어떻게 표시할지도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좋아요. 2차적 저작물 정보는 명절선물세트 정보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기계 번역으로 옮긴 글도 문제가 되나요?
번역 방법과 관계없이 원작자의 번역권이 걸려요.
영어 공부용으로 번역해 혼자 보면요?
공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자막 번역도 마찬가지인가요?
영상 자막을 번역해 배포하는 것도 허락이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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