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자료와 PPT, 누구의 것이고 어디까지 공유될까
강사가 직접 만든 강의 자료와 PPT는 강사의 저작물이라, 수강생이 허락 없이 다른 곳에 올리거나 나눠 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다만 회사나 학교에 고용되어 업무로 만든 자료라면 업무상 저작물로 기관이 권리를 가질 수도 있어요. 강의 자료를 둘러싼 권리는 누가, 어떤 조건에서 만들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강의 자료도 저작물인가요?
강의 자료에는 내용을 고르고 배열한 방식, 설명하는 문장, 직접 그린 도식 같은 창작이 들어가요. 이런 부분은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어요. 반면 사실이나 이론 자체, 누구나 쓰는 표현은 보호되지 않아요. 그래서 같은 주제를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자료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수강생은 자료를 어디까지 써도 되나요?
| 이용 방식 | 일반적인 판단 |
|---|---|
| 혼자 복습용으로 보관 | 대체로 허용되는 범위 |
| 스터디원과 나눠 보기 | 범위에 따라 문제될 수 있음 |
| 블로그·커뮤니티 업로드 | 허락이 필요 |
| 판매하거나 다른 강의에 사용 | 허락이 필요 |
강의를 들으며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범위는 대개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자료를 인터넷에 올리거나 팔면 강사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요. 수강 약관에 자료 이용 범위가 적혀 있다면 그 내용을 따라야 해요.
강의를 녹화하거나 녹음해도 되나요?
강의 내용 자체도 강사의 저작물이 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복습하려고 녹음하는 것도 강사나 기관이 금지하고 있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녹화한 강의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온라인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녹음이 필요하다면 강사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세요.
강사가 자료에 넣은 남의 이미지는 괜찮을까요?
강사도 자료를 만들 때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도표를 넣는다면 저작권을 지켜야 해요. 수업 목적의 이용은 저작권법에서 일정 범위를 허용하고 있지만, 그 범위는 학교 수업 같은 경우로 한정되는 편이에요. 유료 강의나 기업 교육은 영리적인 성격이 있어 더 엄격하게 볼 수 있어요. 무료 이미지나 직접 만든 도식을 쓰는 것이 안전해요.
회사에서 만든 교육 자료는 누구 것인가요?
회사가 기획하고 직원이 업무로 만들어 회사 이름으로 공표한 자료는 회사가 저작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퇴사한 뒤 그 자료를 그대로 다른 곳에서 쓰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외부 강사와 계약할 때는 자료의 권리를 누가 갖는지, 녹화 영상을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강의 자료를 요약해 블로그에 올려도 되나요?
내 말로 정리한 요약은 괜찮을 수 있지만, 슬라이드를 그대로 옮기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무료 강의 자료는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무료라도 저작권은 있어요. 공유 조건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강의 자료를 찍은 사진은 괜찮나요?
개인 복습용이라면 대체로 괜찮지만, 공유하거나 올리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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