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제품 설명서에 있는 깔끔한 인포그래픽, 살짝 고쳐 써도 될까?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고 온라인 상세페이지나 제품 사용 설명서를 만들면서, 경쟁 회사가 만들어 둔 복잡한 원리 설명 인포그래픽이 너무 이해하기 쉽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색깔만 살짝 바꿔 쓰고 싶으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이 공들여 만든 시각적 도표나 인포그래픽을 원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가져와 형태나 색상만 살짝 변경해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도형저작물 침해 위험이 커요. 아무리 설명하려는 기계의 원리가 같더라도, 그것을 보기 좋게 그려낸 '표현'은 보호받기 때문이에요.
도형저작물이란 복잡한 정보, 데이터, 혹은 물건의 구조 등을 선, 면, 색채 등 공간적인 형상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해요.
같은 제품의 원리를 설명하는 건데 왜 문제가 될까요?
'커피 머신에서 원두가 갈려 에스프레소가 추출되는 과정'이라는 과학적이고 기계적인 사실 그 자체에는 저작권이 없어요. 누구나 설명할 수 있는 자연의 법칙이나 아이디어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을 소비자에게 설명하기 위해 어떤 부품을 단면으로 자르고, 물방울의 모양을 어떻게 그리고, 화살표의 굵기와 색깔을 어떻게 배치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디자이너의 고도의 창작적인 노력이에요.
경쟁사가 수백만 원을 들여 외주 디자이너를 통해 완성한 이 직관적인 '인포그래픽(정보와 그래픽의 합성어)'을 단순히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으로 캡처해 텍스트 폰트나 색상만 살짝 바꿔 우리 회사 제품 설명서에 넣는다면, 남의 창작적 표현을 훔친 것이 되어 복제권 및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로 법적 분쟁의 씨앗이 돼요.
단순한 표나 그래프도 도형저작물일까요?
어디까지가 누구나 쓸 수 있는 뻔한 표현이고, 어디서부터가 보호받는 창작물일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의 기본 기능으로 누구나 1분 만에 만들 수 있는 '막대그래프'나 가로세로 줄만 그어진 '단순한 제원표'는 창작성이 부족하여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정보의 핵심을 비유적인 일러스트레이션과 결합하거나, 독특한 3D 입체 효과를 주고, 여러 개의 데이터 흐름을 한 장에 창의적으로 압축해 놓은 고품질의 인포그래픽이나 개념도는 명백히 도형저작물이나 미술저작물로 인정받을 여지가 커요. 이런 자료는 함부로 손대면 안 돼요.
인포그래픽 활용 상황별 침해 위험도 비교표
제품 설명서나 제안서를 만들 때 타인의 자료를 참고하는 방식의 위험성을 비교해 드릴게요.
| 도표 활용 방식 | 침해 위험성 | 법적 판단 가능성 |
|---|---|---|
| 경쟁사의 인포그래픽을 캡처하여 로고만 자르고 사용 | 매우 높음 | 영리 목적의 악의적 무단 복제로 손해배상 소지가 매우 큼 |
|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을 따고 색깔만 우리 브랜드 컬러로 변경 | 높음 | 실질적 유사성이 유지되어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에 해당함 |
| 설명하려는 사실(원리)만 참고하고 완전히 백지상태에서 새롭게 디자인 | 낮음 | 아이디어만 빌려오고 나만의 새로운 표현(그림)을 창작했으므로 안전함 |
| 제조사에서 배포한 공식 브로슈어의 도표를 공식 대리점에서 사용 | 낮음 | 보통 제조사에서 판매 촉진을 위해 묵시적으로 이용을 허락하는 경우가 많음 |
설명서 및 상세페이지 도표 제작 체크리스트
내 비즈니스에 쓸 깔끔하고 합법적인 정보 그래픽을 만들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주세요.
- 참고 자료는 머리로만 이해하기: 경쟁사의 훌륭한 자료를 보았다면 화면을 끄세요. 그리고 그 도표가 말하고자 했던 '팩트'가 무엇인지만 메모한 뒤, 우리 디자이너에게 백지상태에서 그 팩트를 가장 잘 보여줄 방법을 새로 연구하라고 지시해야 해요.
- 무료 인포그래픽 템플릿 사이트 활용하기: 캔바(Canva)나 망고보드 같은 온라인 디자인 툴은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퀄리티 높은 인포그래픽 템플릿을 제공해요. 이 틀을 활용해 우리 제품의 데이터를 집어넣는 것이 시간도 아끼고 안전한 방법이에요.
- 외주 제작 시 저작권 귀속 명확히 하기: 디자인 에이전시에 인포그래픽 제작을 맡길 때는, 완성된 결과물의 저작재산권이 우리 회사에 온전히 양도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나중에 다른 설명서에 재활용할 때 껄끄러운 문제가 없어요.
- 기본 도형으로 심플하게 승부하기: 복잡한 그림을 훔칠 바에는 텍스트와 화살표, 기본 네모/원형 도형만을 이용해 투박하더라도 진정성 있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길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대학 수업 과제로 발표할 건데, 뉴스에 나온 예쁜 도표를 잘라서 써도 되나요?
A.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학교 교육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거나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법에서 넓게 예외로 허용해주고 있어요. 출처만 잘 밝힌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Q. 외국 사이트에 있는 인포그래픽은 한국에서 써도 안 걸리지 않을까요?
A. 외국 회사의 창작물도 국제 조약(베른 협약 등)에 의해 국내 저작물과 똑같이 보호받아요. 특히 요즘은 구글 이미지 검색 등을 통해 전 세계의 이미지 무단 도용을 쉽게 찾아낼 수 있으므로 외국 자료라고 안심하면 안 돼요.
Q. 저희 회사 제품 매뉴얼을 경쟁사가 똑같이 베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우선 침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쟁사의 웹페이지 화면을 날짜가 나오게 캡처(채증)해 두세요. 그 후 원본 제작 파일(AI, PSD 등)과 함께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무단 사용 중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제품의 장점을 쉽게 설명하는 디자인의 힘은 강력해요. 하지만 그 강력한 무기를 남의 것을 훔쳐서 채우려 한다면, 단기적인 이익보다 훨씬 큰 브랜드 이미지 실추와 법적 책임을 짊어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이나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보세요.
관련 추천 칼럼
- 3D 프린팅 도면 공유와 판매, 남의 모델 파일을 출력해 팔아도 될까도형
- 사진·디자인 공모전 응모 전, 응모작 저작권이 누구에게 가는지 확인하는 법사진
-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먼저 할 일디지털저작권
-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 등록·상담·분쟁조정 이용법디지털저작권
- 유튜브 음원 추출, 개인적으로 들으면 괜찮을까 저작권 기준 정리음악
-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같은 말일까? 과제·논문·콘텐츠에서 다른 점어문
- 게임 방송과 플레이 영상, 저작권은 어떻게 볼까영상
- 남의 글 인용, 어디까지 허락 없이 써도 될까어문
- 저작권은 언제까지 보호될까, 보호기간 계산하는 법어문
- NFT 작품을 사면 저작권도 내 것일까? 소유권과 저작권의 차이디지털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