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속 인물, 초상권과 저작권은 따로 따져야 해요
사람이 나온 사진을 쓸 때는 사진을 찍은 사람의 저작권과, 사진에 찍힌 사람의 초상권을 따로 따져야 해요. 사진작가에게 허락을 받았더라도 사진 속 인물의 동의가 없다면 초상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반대로 인물의 동의만 받고 작가의 허락이 없다면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광고나 상품처럼 상업적으로 쓸 때는 두 가지 허락이 모두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저작권과 초상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저작권 | 초상권 |
|---|---|---|
| 누구의 권리 | 사진을 찍은 사람 | 사진에 찍힌 사람 |
| 보호 대상 | 사진이라는 창작물 | 자기 얼굴과 모습 |
| 근거 | 저작권법 | 판례로 인정되는 인격권 |
| 허락 받을 사람 | 사진작가 | 찍힌 사람 |
초상권은 법률에 따로 조문이 있는 권리는 아니지만, 법원은 자기 얼굴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권리로 인정해 왔어요. 그래서 동의 없이 사람의 얼굴을 공개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
길거리 사진은 괜찮나요?
거리 풍경을 찍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이 사진에 담기기도 해요. 많은 사람 가운데 한 명으로 작게 찍혀 누구인지 알아보기 어렵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요. 하지만 특정인이 중심이 되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찍혔다면, 그 사진을 공개하거나 상업적으로 쓰는 데 동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특히 광고에 쓰면 그 사람이 상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여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연예인 사진은 어떻게 다른가요?
유명인은 얼굴과 이름 자체가 경제적 가치를 가져서, 허락 없이 광고나 상품에 쓰면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같은 표지를 허락 없이 영업에 쓰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어요. 또 연예인 사진은 대부분 사진작가나 언론사, 소속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 저작권 문제도 함께 걸려요.
동의는 어떻게 받나요?
사진에 찍힌 사람의 동의는 말로 받기보다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해요. 동의서에는 사진을 어디에, 어떤 용도로, 얼마 동안 쓸지 구체적으로 적어요. 블로그 게시에 동의한 사진을 광고에 쓰는 것처럼 동의 범위를 넘어 쓰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미성년자의 사진은 보호자의 동의도 함께 받아야 해요.
직원 사진을 홈페이지에 쓸 때는요?
회사 홈페이지나 홍보물에 직원 사진을 쓸 때도 본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업무로 찍은 사진이라도 직원이 퇴사한 뒤에는 계속 쓰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처음 촬영할 때 사용 범위와 기간, 퇴사 후 처리 방법을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좋아요. 사진을 외부 작가에게 찍게 했다면 사진의 저작권을 누가 갖는지도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사진 저작권 정보는 디자인 영감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뒷모습만 나와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공공장소 행사 사진은 괜찮나요?
행사 기록 목적이라면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지만, 상업적 이용은 따로 봐야 해요.
동의를 철회하면요?
이후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동의서에 처리 방법을 정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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