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만든 디자인과 글,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회사의 기획에 따라 직원이 업무로 만들고 회사 이름으로 공표한 저작물은 업무상 저작물로 보아, 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가 저작자가 돼요. 반면 외주로 맡긴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만든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고, 계약으로 넘겨받아야 회사가 권리를 가져요. 직원과 외주의 차이를 알아 두면 권리 다툼을 막을 수 있어요.
업무상 저작물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 조건 | 내용 |
|---|---|
| 기획 | 회사가 기획한 일일 것 |
| 작성자 | 회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만들 것 |
| 업무 | 업무상 만든 것일 것 |
| 공표 | 회사 이름으로 공표될 것 |
| 계약 | 다른 약정이 없을 것 |
이 조건이 모두 맞아야 회사가 저작자가 돼요. 예를 들어 직원이 퇴근 후 개인적으로 그린 그림은 업무상 저작물이 아니에요.
외주로 맡긴 결과물은 왜 다른가요?
외주 디자이너나 작가는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서, 결과물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만든 사람에게 있어요. 대금을 냈다고 해서 저작권이 자동으로 넘어오는 것은 아니에요. 회사가 결과물을 자유롭게 고치고 다른 곳에도 쓰려면 계약서에 저작권 양도나 이용 허락의 범위를 분명히 적어야 해요.
계약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외주 계약서에는 저작재산권을 넘기는지, 아니면 정해진 범위에서만 쓰게 하는지를 적어요. 결과물을 고쳐 다른 작품을 만드는 권리, 곧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따로 적지 않으면 넘어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시안으로 냈지만 채택되지 않은 디자인을 어떻게 할지도 정해 두면 좋아요.
직원이 퇴사하면 작업물은 어떻게 되나요?
업무상 저작물로 회사가 저작자가 된 작업물은 직원이 퇴사해도 회사에 남아요. 퇴사한 직원이 그 결과물을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싣는 것은 회사의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분쟁을 막으려면 포트폴리오 사용 범위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아요. 반대로 직원이 입사 전에 만든 작품은 회사의 것이 아니에요.
저작인격권은 넘길 수 있나요?
저작권 가운데 이름을 표시할 권리나 작품을 함부로 바꾸지 못하게 할 권리 같은 저작인격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어요. 그래서 외주 결과물의 저작재산권을 넘겨받았더라도, 원작자의 뜻에 크게 어긋나게 고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계약서에 수정 범위나 이름 표시 방식을 함께 정해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를 상주시켜 일하면 직원으로 보나요?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계약서에 권리 관계를 분명히 적어 두세요.
대금을 다 냈는데 원본 파일을 못 받았어요.
원본 파일 제공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요. 계약할 때 납품 범위를 정해 두세요.
회사 블로그 글을 쓴 직원이 퇴사 후 개인 블로그에 옮겨도 되나요?
업무상 저작물이라면 회사의 허락이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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