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조사 전에 준비할 것
저작권 침해로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어떤 저작물로 누가 고소했는지 확인하고, 사용 경위와 기간을 정리한 뒤, 침해가 있었다면 해당 자료를 삭제하고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폰트, 이미지, 소프트웨어, 웹툰 공유 등으로 고소를 당해 처음 경찰 조사를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당황해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증거를 없애려 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확인할 것은?
| 항목 | 확인 내용 |
|---|---|
| 고소인 | 저작권자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
| 대상 저작물 | 폰트·이미지·음원·프로그램 등 |
| 사용 경위 |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얻었는지 |
| 사용 범위 | 게시 위치, 기간, 영리성 |
| 정당한 근거 | 구매 영수증, 라이선스, 무료 이용 조건 |
출석 요구 연락을 받으면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 내용을 간단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일정이 맞지 않으면 출석 날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하나요?
정당하게 이용했다면 구매 내역, 라이선스 화면, 무료 이용 조건 캡처를 준비하세요. 침해 사실이 있다면 언제 삭제했는지, 얼마나 사용했는지, 수익이 있었는지를 정리한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실수로 사용하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어 두면 조사에서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사실대로, 기억나는 범위에서 진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고, 추측으로 답하지 마세요. 조서를 작성한 뒤에는 내용을 꼼꼼히 읽고, 내 말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언제 하나요?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친고죄라, 고소인과 합의해 고소가 취하되면 절차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전이나 조사 후 검찰 송치 전에 합의가 이뤄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영리 목적이나 상습 침해처럼 친고죄가 아닌 경우에는 합의가 처벌 수준에 영향을 줄 뿐 절차가 바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 과도하다면?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어 협의로 정합니다. 정식 이용료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면 근거를 묻고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 제도나 법률 상담을 이용해 보세요. 합의금 요구에 대응하는 순서는 KDCE 매거진의 관련 글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고소 취하, 혐의없음, 기소유예, 약식 벌금 등 사건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작으며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면 선처되는 경우가 많지만,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피해 금액이 크다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 등 강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가도 되나요?
간단한 사건은 혼자 출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과가 남나요?
결과에 따라 다르며 기소유예나 혐의없음은 전과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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