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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공정이용이란, 허락 없이 써도 되는 경우를 판단하는 4가지 기준

저작권 공정이용이란, 허락 없이 써도 되는 경우를 판단하는 4가지 기준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도로, 우리 저작권법은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된 부분의 양과 비중, 원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따져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평, 보도, 교육, 연구처럼 공익적 목적이 있고 원작의 시장을 대체하지 않는 이용이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하나의 기준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사안마다 종합적으로 판단되므로 '이 정도면 무조건 괜찮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4가지 판단 기준은?

기준공정이용에 유리한 경우불리한 경우
이용 목적·성격비평·교육·보도, 새로운 의미 부여단순 복제, 영리 목적
저작물의 종류사실 위주의 저작물창작성이 높은 예술 작품
이용한 양·비중필요한 최소한의 일부핵심 부분이나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원작 수요를 대체하지 않음원작을 안 사도 되게 만듦

예를 들어 영화 리뷰 영상에서 비평을 위해 짧은 장면을 쓰는 것과, 영화 전체 줄거리를 장면과 함께 요약해 원작을 볼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은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전과 노트북이 놓인 책상

출처를 밝히면 공정이용인가요?

출처 표시는 저작권법상 의무 중 하나일 뿐, 출처를 밝혔다고 해서 공정이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의 사진을 통째로 가져와 출처만 적는 것은 여전히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정이용이나 인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인용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저작권법은 공정이용과 별도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인용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게 해야 하며, 내 글이 주가 되고 인용 부분은 이를 뒷받침하는 종속적인 관계여야 합니다. 공정이용은 이런 개별 규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를 위한 일반 규정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유튜브 리뷰 영상을 편집하는 화면

영리 목적이면 공정이용이 안 되나요?

영리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정이용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을 내는 유튜브 리뷰 채널도 비평을 위해 필요한 부분만 쓴다면 공정이용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 이용보다 판단이 엄격해지므로, 이용하는 양을 최소화하고 원작의 시장을 대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안전하게 쓰려면?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으로 쓰고, 내 의견과 분석이 중심이 되도록 구성하세요. 출처를 분명히 밝히고, 가능하면 공식 보도자료나 이용이 허락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단이 애매하다면 권리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저작권 이용 기준에 관한 정보는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의 공정이용과 같은가요?

우리 공정이용 규정은 미국의 공정이용(fair use) 제도를 참고해 만들어졌지만, 판단은 우리 법원의 해석에 따릅니다. 해외 사례를 근거로 '괜찮다'고 단정하기보다 국내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 초까지 쓰면 괜찮나요?

정해진 시간 기준은 없으며 목적과 비중을 함께 판단합니다.

교육용이면 다 괜찮나요?

교육 목적도 범위와 방법에 제한이 있습니다.

패러디도 공정이용인가요?

원작을 비평·풍자하는 패러디는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사안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