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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뮤지컬 및 연극 대본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가이드

창작 뮤지컬 및 연극 대본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가이드 - KDCE 매거진

[KDCE 전문가 칼럼] 무대 위 대본, 세계적인 IP가 되다: 창작 뮤지컬·연극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디지털 저작권 전문 변호사이자 IT 칼럼니스트 OOO입니다.

최근 대학로의 소극장 연극이 드라마나 영화로 재탄생하고, 국내 창작 뮤지컬이 브로드웨이로 진출하거나 웹툰으로 각색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훌륭한 대본(IP)은 무대라는 공간적 한계를 넘어 무궁무진한 가치를 창출하는 '원소스 멀티유즈(OSMU)'의 핵심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무대 콘텐츠가 타 매체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분쟁이 발생하는 영역이 바로 '2차적저작물작성권'입니다. 오늘 한국디지털저작권거래소(KDCE) 매거진에서는 창작자와 제작자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법률적 개념과 실무 체크포인트, 그리고 I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한 저작권 관리법을 알기 쉽게 풀어해쳐 드립니다.


1. '공연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완전히 다릅니다

현장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오해 중 하나는 "제작사가 대본 사용료를 내고 공연을 만들었으니, 이 대본으로 영화나 웹툰을 만들 권리도 제작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 공연권 (저작권법 제17조): 저작물을 무대 등에서 연쇄적 소리 및 영상으로 상연할 권리입니다. (예: 대본대로 무대 위에서 연기할 권리)
  •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권법 제21조): 원저작물을 번역·각색·변형·각색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저작물로 제작하여 이용할 권리입니다. (예: 연극 대본을 웹툰, 영화, 소설, OTT 드라마로 재가공할 권리)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원저작자(작가)에게 전속됩니다. 따라서 공연 제작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한 별도의 명시적 양도 및 이용허락 합의가 없다면 제작사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본을 각색해 타 매체로 확장할 수 없습니다.


2. 창작 뮤지컬의 함정: '결합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의 차이

뮤지컬은 연극과 달리 대본(작가)과 음악(작곡가)이 결합된 복합 예술입니다. Legal 측면에서 뮤지컬은 대부분 '결합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즉, 대본과 음악이 분리되어 이용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로 인해 뮤지컬을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 2차적저작물로 제작할 때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1. 대본만 각색할 경우: 작가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2. 음악까지 함께 활용할 경우: 작가와 작곡가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연출적 요소(무대 디자인, 조명 등): 연출가나 무대 디자이너의 독창성이 인정된다면, 이들의 저작권(또는 실연자의 권리)과의 관계도 정리해야 합니다.

💡 전문가의 팁: 계약서 작성 시 "본 계약은 뮤지컬 무대 공연에 한하며, 영상화 및 기타 매체로의 확장 권리는 별도 협의한다"는 문구를 명확히 삽입하여 향후 발생할 IP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3.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체크리스트

공연 계약서 작성 시,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관련해 창작자와 제작자 모두가 꼼꼼히 챙겨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입니다.

① '양도'인가, '이용허락(라이선스)'인가?

  •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양도'는 권리 자체를 넘기는 것이므로 창작자에게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한 '우선협상권'이나 기간과 범위가 한정된 '이용허락'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 묵시적 합의의 위험성 제거

  • "향후 OSMU 사업 추진 시 상호 협력한다"와 같은 모호한 문구는 법적 효력이 취약합니다.
  • 영화화, 드라마화, 웹툰화, 음원 출간 등 대상 매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발생 수익의 분배 비율(Royalty)을 정확한 수치로 기재해야 합니다.

③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 주체 명시

  • 원대본을 바탕으로 제3자가 새롭게 각색한 영화 시나리오(2차적저작물)가 나왔을 때, 이 시나리오에 대한 권리와 원작자의 지분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4. IT 및 디지털 저작권 기술(Legal-Tech)의 활용

과거에는 대본의 수정 이력이나 계약 시점의 권리 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워 법적 공방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저작권 관리 방식이 혁신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 블록체인 기반의 타임스탬프(시간인증): 대본의 최초 작성 시점과 수정 이력을 디지털 장부에 기록하여 저작자 고유의 창작 사실을 손쉽게 증명합니다.
  •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2차적저작물에서 발생하는 수익(예: OTT 방영권료, 웹툰 매출)이 발생할 때, 계약된 비율에 따라 창작자와 제작자에게 자동으로 정산 및 배분되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 KDCE(한국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역할: KDCE는 연극·뮤지컬 대본 등 비표준화된 공연 IP의 권리 관계를 투명하게 등록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창작자는 자신의 IP 가치를 보호받고, 투자자 및 제작사는 권리 관계가 깨끗한 안전한 IP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투명한 저작권 관리가 K-공연 IP의 경쟁력입니다

무대 위에서 시작된 작은 연극 대본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OTT 드라마가 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콘텐츠의 무한한 확장은 '명확하고 투명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창작자는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보호받고, 제작사는 안심하고 IP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도록 계약 단계부터 법률적 검토와 함께 KDCE와 같은 디지털 저작권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공연 예술이 디지털 기술을 만나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 올바른 저작권 상식이 그 첫걸음입니다.


본 칼럼은 한국디지털저작권거래소(KDCE)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법률적 분쟁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