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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저작물

2차적저작물이란, 번역·편곡·각색은 언제 원작자 허락이 필요할까

2차적저작물이란, 번역·편곡·각색은 언제 원작자 허락이 필요할까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롭게 작성한 창작물로, 그 자체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되지만 만들고 이용하려면 원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원작자는 자기 작품을 바탕으로 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고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작을 참고만 한 수준인지, 원작의 표현을 유지한 변형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2차적저작물의 대표 유형은?

유형예시원작자 허락
번역외국 소설·논문 번역필요
편곡기존 곡의 새로운 편곡필요
각색소설을 드라마 대본으로필요
영상화웹툰을 영화로필요
변형캐릭터 디자인 변형필요
영감을 받은 새 작품아이디어만 차용대개 불필요

핵심은 원작의 '창작적 표현'이 결과물에 남아 있는지입니다. 원작의 아이디어나 소재만 빌려 완전히 새로운 표현으로 만들었다면 독립된 저작물이 됩니다.

원서와 번역 원고가 놓인 책상

2차적저작물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요?

2차적저작물을 만든 사람은 자신이 새로 더한 창작 부분에 대해 저작권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번역자는 번역문에 대한 권리를, 편곡자는 편곡 부분에 대한 권리를 가집니다. 하지만 그 결과물을 이용할 때는 원작자의 권리도 함께 남아 있어, 원작자와 2차 저작자 모두의 허락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허락 없이 만든 2차적저작물도 창작성이 있으면 보호받을 수는 있지만, 원작자에 대한 침해 책임은 별개로 남습니다.

허락은 어떻게 받나요?

원작이 출판물이라면 출판사나 에이전시, 음악이라면 음악 출판사나 저작권 관리 단체, 웹툰이라면 플랫폼이나 작가 에이전시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용 범위(언어, 지역, 기간, 매체), 대가, 크레디트 표기 방법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구두 허락만으로 진행하면 나중에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손

보호기간이 끝난 원작이라면?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고전 작품은 누구나 자유롭게 번역하거나 각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고전을 다른 사람이 번역한 번역본은 번역자의 권리가 따로 있으니, 원문에서 직접 번역하거나 보호기간이 끝난 번역본을 써야 합니다. 고전을 각색한 유명 영화나 뮤지컬의 독자적 설정도 따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2차 창작 계약에서 놓치기 쉬운 것은?

원작을 웹툰이나 드라마로 만들 때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누가 가지는지, 그 결과물로 다시 굿즈나 게임을 만들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지 계약서에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작가와 제작사 사이의 분쟁 상당수가 이 부분에서 생깁니다. 2차저작물 실무에 관한 다른 정보는 KDCE 매거진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차적저작물과 복제의 차이

2차적저작물을 이해하려면 단순 복제와 무엇이 다른지 알아야 합니다. 원작을 그대로 베끼거나 거의 손대지 않고 옮긴 것은 복제입니다. 반면 원작을 바탕으로 새로운 창작성을 더해 다른 작품을 만들면 2차적저작물이 됩니다. 예를 들어 소설을 그대로 타이핑해 올리면 복제이고, 소설을 바탕으로 드라마 대본을 새로 쓰면 2차적저작물입니다. 두 경우 모두 원작자의 허락이 필요하지만, 2차적저작물은 만든 사람의 새로운 창작 부분이 별도로 보호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원작에서 얼마나 바뀌어야 독립된 새 작품이 될까요? 원작의 표현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새롭게 창작했다면, 원작에서 아이디어나 영감만 얻은 독립 저작물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원작자의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이 경계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기 때문에, 원작의 줄거리나 캐릭터, 문장 표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대표적인 2차 창작 분야별 확인 사항

분야확인할 점
번역 출판원작 출판사·에이전시의 번역권 계약
웹툰·드라마화영상화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귀속
편곡·리메이크음악 출판사 허락, 편곡 지분
게임화캐릭터·세계관 라이선스
굿즈 제작캐릭터 상품화 라이선스
연극·뮤지컬 각색공연권과 각색 허락

분야마다 권리를 관리하는 주체가 다르므로,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계약에서 자주 생기는 분쟁

원작 웹소설이 웹툰과 드라마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원작자와 제작사 사이의 계약 분쟁도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쟁점은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누가 갖는지입니다. 계약서에 포괄적으로 '모든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양도한다'고 적었다면, 원작자는 자기 작품의 드라마화나 게임화에 대해 아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작가라면 계약 전에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범위, 기간, 대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2차적저작물로 만든 작품을 다시 다른 매체로 만드는 경우(예: 웹툰을 바탕으로 한 게임)에는 원작자와 웹툰 제작자의 허락이 모두 필요할 수 있습니다. 권리가 겹겹이 쌓이기 때문에, 처음 계약할 때 이후의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해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팬 번역과 비공식 번역의 문제

해외 소설, 웹툰, 게임을 팬들이 비공식으로 번역해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역은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해 원작자의 허락이 필요하고, 번역문을 공유하는 것은 배포·전송에 해당합니다. 선의로 시작했더라도 정식 번역본 출간이나 국내 서비스 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원작사가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 작품을 소개하고 싶다면 원작 정식 서비스 링크를 공유하거나, 짧은 인용과 해설 위주로 소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차적저작물의 보호를 받으려면

허락을 받아 만든 2차적저작물은 새롭게 더한 창작 부분에 대해 만든 사람이 권리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허락받은 번역문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하면 번역자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작업 과정과 원작자의 허락 문서를 잘 보관해 두면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차적저작물은 원작을 바탕으로 새로운 창작을 더한 작품으로, 만들고 이용하려면 원작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원작의 표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며, 계약에서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범위와 귀속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원작자, 2차 창작자, 이용자 모두 권리 관계를 이해하면 창작물이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마주, 패스티시, 2차적저작물

창작 현장에서는 오마주(존경의 의미로 원작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 패스티시(여러 작품의 스타일을 모방해 섞는 기법), 패러디 같은 다양한 용어가 쓰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런 이름보다 원작의 구체적 표현을 얼마나 가져왔는지가 중요합니다. 장르의 관습이나 분위기를 빌린 정도라면 자유로운 창작이지만, 특정 장면이나 문장, 캐릭터 설정을 구체적으로 옮겼다면 오마주라는 이름과 상관없이 허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작자가 사망했다면

원작자가 사망했더라도 보호 기간 동안은 상속인이나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이 저작재산권을 가집니다. 2차 창작 허락을 받으려면 상속인이나 관리 단체를 찾아야 합니다. 작가 재단이나 출판사가 권리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으니 먼저 출판사에 문의해 보세요. 보호 기간이 끝났다면 자유롭게 2차 창작을 할 수 있지만, 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하고 작품을 왜곡하지 않는 등 인격적 측면은 존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락을 받을 때 준비할 서류

원작 이용 허락을 요청할 때는 기획 의도, 이용할 원작의 범위, 결과물의 형태와 매체, 판매 계획과 예상 수익, 원작자 크레디트 표기 방법을 정리한 기획서를 함께 보내면 좋습니다. 원작자는 자신의 작품이 어떻게 쓰일지 알아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락을 받으면 반드시 서면 계약으로 남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줄거리 요약도 2차적저작물인가요?

원문 표현을 거의 쓰지 않은 짧은 요약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번역은 개인 공부용이면 괜찮나요?

개인 학습용 번역은 사적 이용에 가깝지만 공개하면 문제가 됩니다.

편곡한 곡을 공연해도 되나요?

원곡과 편곡 모두에 대한 이용 허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영감을 받아 비슷한 분위기의 소설을 써도 되나요?

분위기나 장르, 아이디어를 빌리는 것은 자유롭지만, 구체적인 장면과 대사, 인물 설정을 옮기면 2차적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2차적저작물을 다시 변형하면 누구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원작자와 2차적저작물 작성자 모두의 허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허락 없이 만든 2차적저작물도 보호되나요?

창작성이 있으면 보호될 수 있지만, 원작자에 대한 침해 책임은 별개로 남습니다.

번역 허락은 누구에게 받나요?

원작 출판사나 저작권 에이전시를 통해 번역권 계약을 맺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작의 세계관만 빌려 새 이야기를 써도 되나요?

세계관의 고유한 설정과 고유명사, 등장인물을 그대로 쓴다면 2차적저작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인 장르 설정만 빌리고 고유 요소는 새로 만드는 것이 안전합니다.

2차적저작물 작성권만 따로 팔 수 있나요?

저작재산권은 나눠서 양도하거나 이용 허락할 수 있어, 영상화권이나 번역권만 따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어떤 권리를 어디까지 넘기는지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