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누리 유형별 이용법, 공공기관 자료를 상업적으로 써도 될까
공공기관이 만든 사진, 보고서, 영상 등은 공공누리 표시 유형에 따라 이용 조건이 정해져 있으며, 제1유형은 출처만 표시하면 상업적 이용과 변경까지 가능하지만 다른 유형은 상업적 이용 금지나 변경 금지 조건이 붙습니다. 공공기관 자료라고 해서 모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공누리 표시가 없는 자료는 별도 허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형을 확인하는 습관만 들이면 공공 자료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4가지 유형은?
| 유형 |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 | 변경 |
|---|---|---|---|
| 제1유형 | 필수 | 가능 | 가능 |
| 제2유형 | 필수 | 금지 | 가능 |
| 제3유형 | 필수 | 가능 | 금지 |
| 제4유형 | 필수 | 금지 | 금지 |
모든 유형에서 출처 표시는 필수입니다. 쇼핑몰이나 광고에 쓰려면 제1유형 또는 제3유형이어야 하고, 이미지를 잘라 편집하려면 제1유형 또는 제2유형이어야 합니다.
출처는 어떻게 표시하나요?
일반적으로 '이 자료는 ○○기관에서 공공누리 제○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이용하는 자료 가까이에 표시하는 것이 좋으며, 영상이라면 화면 자막이나 설명란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표시가 없는 자료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있다고 모두 공공누리 자료는 아닙니다. 외부 작가가 저작권을 가진 사진이나 민간에서 제공받은 자료는 공공누리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시가 없다면 기관에 문의하거나 이용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령, 판결문, 국가 고시처럼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 자료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물이나 상표가 있는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사진이라도 사진 속 인물의 초상권이나 사진에 나온 상표권까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특정인이 알아볼 수 있게 나온 사진을 광고에 쓰면 초상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로고나 상징물을 상업적으로 쓰는 것도 별도 규정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는 어떻게 다른가요?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통계와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영리 목적을 포함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됩니다. 다만 데이터별 이용 조건과 출처 표시 요구를 확인하세요. 데이터를 가공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창업 사례도 많습니다.
활용 팁
공유마당, 문화포털 같은 사이트에서 공공누리 유형으로 검색하면 상업 이용 가능한 자료만 골라 볼 수 있습니다. 편집과 활용 범위에 관한 정보는 KDCE 매거진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자료 활용 사례
공공누리 자료는 다양한 곳에서 활용됩니다. 지역 관광 사진을 활용한 여행 블로그, 공공기관 통계를 활용한 교육 자료, 문화재 사진을 활용한 기념품 디자인, 공공 서체를 활용한 디자인 작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제1유형 자료는 상업적 이용과 변경이 자유로워 소상공인과 스타트업이 비용 부담 없이 활용하기 좋습니다. 다만 유형 확인과 출처 표시를 빠뜨리면 이용 조건 위반이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공누리 유형별 활용 가이드
| 활용 목적 | 사용 가능한 유형 |
|---|---|
| 비영리 블로그·교육 자료 | 1~4유형 모두 가능 |
| 상업 블로그·광고 | 1, 3유형 |
| 이미지 편집·합성 | 1, 2유형 |
| 상품 디자인(변형 포함) | 1유형 |
| 원본 그대로 상업 인쇄 | 1, 3유형 |
상품 디자인처럼 상업적으로 쓰면서 변형까지 하려면 제1유형 자료만 가능합니다.
출처 표시 예시와 위치
출처는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해야 합니다. 블로그라면 사진 바로 아래나 글 끝에, 인쇄물이라면 해당 페이지 하단에, 영상이라면 화면 자막이나 설명란에 표시합니다. 여러 자료를 썼다면 자료별로 출처를 각각 밝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처 표시를 너무 작게 하거나 찾기 어려운 곳에 두면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아닌 공공 자료
공공기관이 만든 자료 중에는 공공누리 표시 없이 '무단 전재 금지'가 적힌 것도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기관에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또 기관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이라도 외부 사진작가의 작품이거나 언론사 사진일 수 있어, 공공누리 표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공공누리는 공공 자료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유형을 확인하고, 출처를 정확히 표시하며, 인물·상표 같은 다른 권리까지 점검하면 비용 부담 없이 양질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포털과의 차이
공공누리는 사진, 글, 영상 같은 저작물의 이용 조건을 표시하는 제도이고, 공공데이터 포털은 통계와 데이터 파일을 개방하는 창구입니다.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누구나 영리 목적을 포함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됩니다. 다만 개별 데이터마다 이용 조건과 출처 표시 방법이 안내되어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가공해 앱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창업 사례도 많아, 아이디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만합니다.
문화재·관광 사진 활용
문화재청, 한국관광공사, 지자체 관광 포털은 문화재와 관광지 사진을 공공누리 조건으로 개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 블로그나 지역 홍보물을 만들 때 유용합니다. 다만 사진 속에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나와 있다면 초상권 문제가 남을 수 있고, 일부 사진은 외부 작가의 작품이라 공공누리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사진마다 유형과 촬영자 정보를 확인하세요.
공공 서체 활용
공공기관이 개발해 무료로 배포하는 서체도 많습니다. 이런 서체는 대부분 상업적 이용까지 허용하지만, 서체 파일 자체를 판매하거나 변형해 배포하는 것은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체 배포 페이지의 라이선스 안내를 확인하고, 로고 제작에 써도 되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실무 팁: 공공 자료 찾는 곳
공공 자료를 찾을 때는 몇 군데를 기억해 두면 편리합니다. 공유마당은 공공누리 자료와 저작권이 만료된 자료를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은 통계와 데이터 파일을 제공합니다. 각 지자체 관광 포털은 지역 관광 사진을, 문화 관련 기관은 문화재와 전통 문양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검색할 때 공공누리 유형을 필터로 걸면 원하는 조건의 자료만 볼 수 있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자료를 SNS 광고 이미지에 써도 되나요?
제1유형이나 제3유형이라면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지만, 출처 표시를 해야 합니다.
공공누리 유형이 바뀌면 이미 만든 결과물은요?
이용 당시 유형을 기록해 두면 그 조건에 따라 이용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정리하면
공공누리는 공공 자료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조건을 네 가지 유형으로 표시한 제도입니다. 유형별로 상업적 이용과 변경 허용 여부가 다르므로 먼저 유형을 확인하고, 출처는 반드시 정확히 표시하세요. 공공누리 표시가 없는 자료, 사진 속 인물과 상표 같은 다른 권리도 함께 점검하면 비용 부담 없이 양질의 공공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2유형을 굿즈에 쓸 수 있나요?
상업적 이용 금지라 쓸 수 없습니다.
출처 표시를 빠뜨리면요?
이용 조건 위반이 되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유형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이용 당시의 유형과 화면을 캡처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공공누리 자료를 수정해 새 작품을 만들면 내 저작권이 생기나요?
제1·2유형처럼 변경이 허용된 자료를 바탕으로 새 창작을 더했다면, 새로 더한 부분에는 내 권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원 자료의 출처 표시 의무는 계속 지켜야 합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 캡처 화면을 써도 되나요?
홈페이지 디자인과 콘텐츠에도 권리가 있으니 공공누리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출처 표시 문구를 줄여 써도 되나요?
기관명, 공공누리 유형, 원 자료 위치를 알 수 있게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외국 정부 자료도 자유롭게 쓸 수 있나요?
나라마다 공공 저작물 정책이 다르니 각국의 이용 조건을 확인하세요.
공공누리 자료를 AI 학습에 써도 되나요?
유형별 조건을 지키면 가능하지만, 기관이 별도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공공누리 자료로 만든 책을 판매해도 되나요?
제1·3유형 자료라면 상업적 출판이 가능하지만, 각 자료의 출처를 책에 표시해야 합니다.
공공누리 영상 자료를 편집해 유튜브에 올려도 되나요?
변경이 허용된 제1·2유형이라면 편집할 수 있고, 수익화하려면 제1유형이어야 합니다.
공공누리 자료에 음악이 들어 있다면요?
음악의 권리는 별도일 수 있으니 영상 속 음악 이용 조건을 따로 확인하세요.
공공누리 자료를 굿즈로 만들어 판매해도 되나요?
제1유형이라면 변형과 상업적 판매가 가능하지만, 상품에도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공누리 표시가 이미지 안에 없으면요?
자료가 게시된 페이지에 유형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공공누리 자료를 해외에서 써도 되나요?
이용 조건 안에서는 지역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누리 유형은 어디에 표시되나요?
자료 하단이나 게시 페이지에 아이콘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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