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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창작 뮤지컬 및 연극 대본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가이드

창작 뮤지컬과 연극 대본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실무 가이드: 계약서 하나로 인생작 지키는 법

대학로의 한 중소 제작사 대표인 A씨는 최근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몇 년 전 어렵게 제작해 히트시킨 창작 뮤지컬 대본을 바탕으로 웹툰과 드라마 제작 제안을 받았는데, 원작 작가가 "대본의 영상화 권리는 나에게 있으니 별도 계약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계약 체결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공동 창작이 빈번하고, 원소스 멀티유즈(OSMU)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공연 예술계에서 이런 갈등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랍니다. 공연이 성공한 후 영화, 드라마, 웹툰, 해외 수출 등 판권 확장이 논의될 때 가장 크게 불거지는 문제가 바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귀속 문제예요.

오늘 칼럼에서는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KDCE)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연극 및 뮤지컬 대본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정확히 무엇인지, 법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며, 계약 시 어떤 조항을 반드시 챙겨야 하는지 판례와 법률을 바탕으로 친절하게 풀어드릴게요.

연극과 뮤지컬 대본 저작권 계약 현장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에 따르면,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독창적인 저작물"을 의미해요. 그리고 저작권법 제21조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독점적으로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죠.

연극이나 뮤지컬 분야에서 대본은 가장 기초가 되는 '원저작물'이에요. 이 대본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변형이 일어날 때 모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범주에 들어가게 된답니다.

  • 각색 및 변형: 한국어 연극 대본을 뮤지컬용 대본으로 각색하거나, 소설을 연극 대본으로 만드는 행위
  • 번역: 국내 창작 대본을 영어, 일어 등으로 번역하여 해외 라이선스 공연을 추진하는 행위
  • 장르의 전환(영상화 등): 대본을 바탕으로 영화, 드라마, 웹툰, 오디오북 등을 제작하는 행위

중요: 저작권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제작사에게 단순한 '저작재산권 양도'나 '독점적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자동으로 넘어가지는 않아요!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여전히 원저작자(작가)에게 유보된 것으로 봅니다.

구분저작재산권 일반 양도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양도
공연권(제17조)권리 이전됨 (공연 가능)권리 이전됨 (공연 가능)
복제/배포권권리 이전됨 (대본집 출판 등)권리 이전됨
영상화/각색권원저작자에게 유보됨 (불가능)권리 이전됨 (영화, 드라마 가능)
해외 수출(번역)원저작자 동의 필요 (불가능)권리 이전됨 (자유로운 번역 가능)

공연 예술 저작권 계약서 검토하는 모습

실무에서 흔히 착각하는 법적 이슈와 판례 정리

공연 제작 현장에서는 "우리가 돈을 주고 작가에게 위촉을 맡겼으니 대본의 모든 권리는 제작사 것 아닌가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실제 창작을 수행한 자연인을 저작자로 봅니다.

1. 업무상 저작물(저작권법 제9조) 성립 여부

기획사와 연출가가 아이디어를 내고 작가를 고용해 대본을 쓰게 했더라도, 작가가 기획사의 임직원(4대 보험 가입 등 근로자성 인정)이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면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받기 매우 어려워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다261011 판결 등) 역시 실제 창작적 표현에 기여한 바가 없는 아이디어 제공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고 일관되게 설시하고 있어요.

2.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특약 원칙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에는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다짐이 없는 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강력한 조항이 있어요. 즉, 계약서에 단순히 "대본에 관한 모든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라고 적었더라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다'는 명시적 문구가 없다면 법적으로 작가가 권리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답니다.

  • 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는가?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행사 시 원저작자에게 추가 협의나 별도 수익 배분을 진행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가?
  • 해외 공연을 위한 번역 권한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가?
  • 영화, 드라마, 웹툰 등 타 매체 확장 시 사전에 합의할 비율이나 조건이 정리되어 있는가?

뮤지컬 연극 무대와 대본 연출 장면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안전한 저작권 관리 방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면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제작사와 작가가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권리를 무조건 빼앗거나 영구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업화 우선협상권이나 권리범위를 명확히 구획하는 것이에요.

제작사는 대본 완성 후 일정 기간(예: 3년~5년) 동안 영화, 드라마, 웹툰 등 2차적 저작물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우선협상권'이나 '독점적 이용허락'을 확보하는 조항을 넣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해요. 만약 계약 기간 내에 사업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권리가 다시 작가에게 귀속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창작자의 권익도 보호하는 정석적인 방법이랍니다.

FAQ와 마무리

독자 여러분이 실무에서 자주 질문하시는 3가지 핵심 궁금증을 모아봤어요.

Q1. 이미 완성된 대본을 바탕으로 연출가가 각색을 많이 했습니다. 연출가도 2차적 저작권자가 되나요?
A1. 네, 맞아요! 단순한 연출적 지시나 약간의 대사 수정 수준을 넘어, 대본의 구조나 캐릭터에 독창적인 변경을 가한 정도라면 연출가 역시 '2차적 저작자'로서 각색 대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제작 전 원작자와 각색자 간의 권리 비율을 미리 계약으로 정해두어야 해요.

Q2. 작가와 연락이 두절되었는데, 기존 대본을 번역해서 해외 공연을 가도 될까요?
A2. 안 돼요! 번역은 대표적인 2차적 저작물 작성 행위예요. 계약서에 '해외 공연을 위한 번역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른 저작재산권 침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저작권위원회의 법무공탁 제도를 활용하거나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해요.

Q3.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작가에게 양도받을 때 양도대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요?
A3. 법적으로 정해진 액수는 없어요. 통상적으로 순수 순회 공연 권한만을 위한 집필료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매입하는 양도대금은 다르게 책정돼요. 실무에서는 기본 집필료 외에 영상화나 사업화 성공 시 발생하는 로열티의 일정한 비율(예: 지분 10~30% 선)을 작가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도출하곤 해요.

창작 뮤지컬과 연극은 수많은 사람의 땀과 열정이 어우러진 종합 예술이에요. 명확하고 공정한 저작권 계약이야말로 멋진 작품이 2차, 3차 저작물로 피어나 글로벌 무대로 나아가는 가장 튼튼한 발판이 되어줄 거예요.

오늘 정리해 드린 가이드라인을 꼭 숙지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창작물과 권리를 안전하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