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자료에 넣은 남의 사진과 그림, 수업 목적 이용의 범위
학교 수업 자료에 남의 사진이나 그림을 넣는 것은 저작권법이 정한 수업 목적 이용의 범위 안에서 일부 허용됩니다. 다만 이 예외는 법이 정한 교육기관의 수업에 필요한 만큼만 쓰는 경우에 해당하고, 같은 자료를 누구나 볼 수 있는 블로그나 영상 사이트에 올리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것도 예외를 적용받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수업 목적 이용은 학교 등 교육기관이 수업을 위해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일정 범위에서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이 둔 예외 규정입니다. 저작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조건 안에서만 허락 없이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업 목적 이용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수업 목적 이용은 법이 정한 교육기관과 그곳에서 수업하는 교사에게 적용됩니다. 초·중·고등학교와 법령에 따라 세워진 대학 같은 교육기관이 대표적입니다. 같은 내용을 가르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 학원이나 기업 연수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별도로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업을 받는 학생도 수업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제 발표 자료에 사진을 인용하는 경우가 여기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수업과 관계없는 개인 홍보물로 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 상황 | 수업 목적 이용 해당 가능성 | 확인할 점 |
|---|---|---|
| 학교 수업 슬라이드 | 높음 | 필요한 만큼만, 출처 표시 |
| 수강생만 접속하는 원격 수업 | 해당할 수 있음 | 접근 제한과 복제 방지 조치 |
| 사설 학원 강의 | 낮음 | 이용 허락 받기 |
| 공개 블로그·영상 사이트 게시 | 낮음 | 수업 범위를 벗어남 |
사진 한 장 전체를 써도 되나요?
수업 목적 이용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일부를 쓰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사진이나 그림처럼 일부만 잘라 쓰면 의미가 없는 저작물은 성질상 전부를 쓰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 그런 경우에는 전부 이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업 내용을 설명하는 데 그 사진이 실제로 필요한지입니다.
수업과 상관없이 슬라이드를 꾸미려고 넣은 배경 사진은 수업에 필요한 이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장식용 이미지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허락된 이미지나 직접 찍은 사진을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격 수업에서는 무엇을 더 지켜야 하나요?
온라인으로 수업 자료를 전송할 때는 그 수업을 듣는 학생만 볼 수 있도록 접근을 제한해야 합니다. 학습 관리 시스템처럼 로그인한 수강생만 들어오는 곳에 올리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자료를 내려받아 다른 곳에 퍼뜨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와, 저작권 보호에 관한 안내 문구를 함께 두도록 요구됩니다.
수업이 끝난 뒤 같은 자료를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다시 올리면 수업 목적 이용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강의 영상을 공개 채널에 올릴 계획이라면, 영상에 들어간 남의 사진과 그림은 허락을 받거나 다른 이미지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는 어떻게 밝혀야 하나요?
저작권법의 예외 규정으로 남의 저작물을 쓸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사진 아래나 슬라이드 끝에 촬영자나 저작권자의 이름, 사진이 실린 곳을 적어 두면 됩니다. 출처를 밝힌다고 해서 허락 없이 쓸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며, 출처 표시는 예외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지켜야 할 의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은 수업에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법이 정한 교육기관의 수업에 필요한 범위라면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출처를 밝히고, 수업 밖으로 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원 강사도 수업 목적 이용 예외를 쓸 수 있나요?
영리 목적의 사설 학원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용 허락을 받거나 자유 이용이 허락된 이미지를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만 적으면 문제가 없나요?
출처 표시는 예외 규정을 쓸 때 지켜야 하는 의무일 뿐, 허락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이용 범위가 예외 안에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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